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90일까지 가족 간호 휴가도 낼 수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소진하며 가족 간호에 나섰지만, 내년부터는 가족 간호 휴직(무급)을 요청하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가족간호휴직제가' 임의 규정으로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부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추가기간은 무급이다.
아울러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견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삽입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현재는 16주 이상의 태아가 유·사산된 경우에만 30~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산전후 휴가는 45일에 한해 출산 전에 나눠 사용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 단, 산모가 유산 경험이 있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어 유산 우려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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