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39, 연립 45, 다세대 149, 단독주택 397만가구 대상

오늘부터 전국 1430만가구 공시가격 일제히 공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늘부터 전국 1430만여 가구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가격이 공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약 1033만 가구의 공동주택가격을 의견청취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397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 소유자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5월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본인이 사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아 이의가 있으면 5월31일까지 각 시·군·구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부(Fax.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당초의 조사·산정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한다.

AD

한편 올해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0.3% 올랐다. 공시가격 총액은 4.9%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이 시장침체에 따른 구매수요 위축으로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각종 개발호재와 중소형 위주의 실수요 증가로 9.4% 상승했다.


전국에서는 경남 김해의 공시가격이 3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 사상(31.9%), 부산 사하(23.3%)가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별로는 경남(17.8%)과 부산(15.6%), 전남(12.9%), 대전(11.7%), 전북(11.6%)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