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인노무사, 최소 250명 뽑는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존의 150분이었던 제2차 시험 노동법 과목을 각각 75분씩 2차에 걸려 시험을 보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다.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2차시험 합격자 인원이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시험부터 2차시험 노동법 과목의 시험시간이 종전 150분에서 각각 75분으로 변경됐다.
장시간의 시험시간으로 인한 생리현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됐다고 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차 시험에서 표준점수제가 도입된다.
선택형인 1차시험에서 선택 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였다.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인 2차 논문 시험도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위원간 채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응시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4만5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6월 12일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제2차 시험(8월 13일∼14일), 제3차 시험(10월 15일∼16일)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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