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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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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인노무사회가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임의화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한 ‘선택적 재심제’규정(제27조제2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노무사회는 재심절차 임의화가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자칫 일부 기업들이 조합간부 해고 및 중노위 재심절차 생략을 통한 소송제기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명문화돼있지만 재심절차 임의화가 도입되면 이게 사문화된다는 게 노무사회의 주장이다.

채호일 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해고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신분을 중노위 심판 때까지 인정해 부당한 조합탄압을 막는 노조법 규정이 사문화돼 적법한 노조 활동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회장은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노동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행 노동조합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와 연계되어 있는 해고노동자의 조합원신분유지 규정과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동반개정 없이 노동위원회법만 개정하는 것은 노동자 권익보호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에 대한 중노위 재심절차를 임의화한 선택적 재심제규정이 포함된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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