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쪽 산지 체계적 관리
산림청, ‘민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 공포…평면개발 불허, 주민소득사업도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보전을 강화하고 산림생태 조사·감시 전문기관을 키울 수 있는 법적 바탕이 마련됐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해 4일 공포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은 보전가치가 큰 민통선 이북지역을 보전키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민 소득사업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민간인 접근이 제한된 이 지역 고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 조성 등 특수지역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민 소득사업 등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민통선 북쪽엔 ▲가래나무 군집 등 희귀식물 34종류 ▲도깨비부채를 비롯한 특산식물 48종류 ▲천연기념물 사향노루 등이 사는 등 보전가치가 크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다면서 형질을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잦고 관광개발계획도 이뤄져 산지생태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됐다.
산림청은 이 법에 따라 내년 식목일 후엔 민통선 이북지역산지의 평면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문기관이 형질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감시할 수 있고 지역민이나 산에 땅을 가진 사람은 산림소득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올해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내년 법 시행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 지역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넓혀 지정하고 망가진 곳엔 생태를 되살리는 작업을 벌이는 등 민통선 이북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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