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약사용의 기준을 위반해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관할 지자체 장의 판단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장·군수 등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또 위반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기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감경 사유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가중 사유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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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종전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없어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시·군·구가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령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된 농약관리법시행령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농약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공정·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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