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전국 평균 0.86% 상승..대전 많이 올라
서울 0.54% 상승..3월2일까지 열람ㆍ이의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전반적인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난 2009년(-1.98%)을 제외하고 최근 6년 새 가장 낮았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은 평균 0.86%,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 시ㆍ군은 0.74%가 각각 올랐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ㆍ도는 대전(3.66%)과 경기(1.23%), 경남(1.19%) 등이다. 제주(0.11%)와 충북(0.43%), 광주(0.4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올랐다. 서울도 0.5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241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이중 수도권에 78개, 광역시에 39개, 다른 시ㆍ도 지역에 124개가 분포돼 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대전 유성구(3.95%),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 등이다.
국토부는 대전시의 경우 세종시 원안추진, 대사2구역ㆍ유천2구역 재건축 등으로 가격이 올랐고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미사ㆍ감일지구 용도지역변경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4만3364호(75.4%),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5139가구(23.8%), 6억원 초과는 1497가구(0.8%)로 집계됐다.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주택(대지 1920㎡)으로 53억8000만원이며 최저가는 69만9000원짜리 전남 영광군에 있는 집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지난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 이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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