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증가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해양부가 28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하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에서는 자연스레 보유세 부담이 늘고 값이 떨어진 전북, 제주 등은 지역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폭이 낮고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체감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60%와 80%를 적용하고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보유세 상승폭은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이내, 종부세는 150% 이내로 제한돼 이 한도내에서 과세된다.


28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인천에 이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자연스레 증가했다.


지난해 17억5000만원에서 공시가격이 18억2000만원으로 4.0% 뛴 강남구 청담동 주택(1가구 1주택 가정)은 재산세가 종전 428만4000원에서 448만5600원으로 20만1600원(4.7%) 늘었다. 종부세도 270만4320원으로 34만2720원(14.5%) 뛰어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718만9920원으로 54만4320원, 8.2% 증가했다.


강북구 미아동의 3억6900만원(지난해 3억6200만원)짜리 주택은 공시가격이 700만원(1.9%) 올랐고 재산세 부담은 44만8200원으로 2.9% 증가했다.


지역별 가장 높은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록한 인천은 재산세 부담 증가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지난해보다 900만원 오른 공시가격 1억9800만원짜리 계양구 작전동 주택은 재산세가 16만8120원에서 17만7840원으로 9720원(5.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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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시가격이 1억2800만원에서 1억2700만원으로 떨어진 충남 연기군 조치원 주택은 재산세 부담도 1.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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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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