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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 공동·단독주택 가격↑.. 세부담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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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9% 상승했다. 단독주택가격도 1.92% 가량 올랐다.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미쳐 최대 30% 안팎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999만가구(아파트 809가구, 연립 45, 다세대 145)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안을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249개 시·군·구별 전국 398만가구의 단독주택가격도 30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 4.9%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4.9% 상승했다.

국토부는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 풍부한 현금 유동성(대출금리의 하락 등), 규제완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8%, 연립주택이 5.4%, 다세대주택이 6.4% 올랐다. 이중 아파트는 지난해초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5.3% 떨어졌으나 올해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6.9%를 기록,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과 대전이 각각 5.5%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 울산이 각각 4.1%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대구는 0.01% 하락했다.

단독주택도 올해 1.92% 가량 올랐으며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 집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올해 95억2000만원에 공시됐다.

◇종부세 대상자 2007년 이후 '최다' 세부담 30% 늘어날 듯= 이처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약 30%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주택은 2007년 10만5000가구였으나 2008년 9만3000가구, 2009년 6만여가구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8만5000가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도 올해 9133가구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했다.

이에 종부세 등 재산세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필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22.8% 오른 7억2200만원으로 변동돼 보유세가 30.0% 늘어난다.

재산세는 작년 7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130%가 적용된다. 이에 세금은 101만원만 내면 된다. 교육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총 보유세는 93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공동주택인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95.03㎡)는 지난해 5억52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에 재산세는 69만4800원에서 90만3240원으로 늘어난다. 교육세도 13만8960원에서 18만648원으로 증가해 보유세 합계는 108만388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3만3760원 대비 약 30% 가량 증세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며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가정>
*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 2009년 및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정
*2009년 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는 한도내 가정
*1세대 1주택자 가정이므로 9억초과에 해당돼야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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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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