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면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이 전개된다. 또 소비자 알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만 이를 쉽게 접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부정유통 신고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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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인 쇠고기(등심, 갈비),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곶감 등을 구매할때 참고할 만한 원산지 식별방법을 사진으로 알아본다.

국산 농산물과 외국산 구별법 ①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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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과 외국산 구별법 ①고기류 원본보기 아이콘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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