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취업계약·취업인턴제 도입' 활용기업엔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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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보다 확실한 취업보장을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도와 취업인턴제도가 시행된다. 이들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체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가 시행된다.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다.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


학기 중이나 방학에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전문교과 이수로 인정받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마이스터고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도 대상이며 역시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들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제도와 관련된 소요 경비는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려준다. 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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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밖에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도입 등을 통해 전문계고 학생들이 취업 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전문계고 졸업생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됐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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