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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탄탄한 노후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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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한파 고유가 국민시름 우리가 덜어드립니다-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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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농지연금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에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지연금은 새해부터 신청과 문의가 폭주해 지난 3일에는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사는 김화숙씨(66)와 김대수씨(69)부부가 1호 가입자로 탄생했다.

이 부부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게 됐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김씨는 당초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고려했으나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가입이 늘면서 이달 15일까지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120명에게 돌아간 1월분 연금은 1억2000만원.120명의 월 연금평균액은 100만8000원, 가장 많은 금액이 304만8000원, 가장 적은 금액은 4만2000원이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90명(전체 가입자의 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만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20명 중 종신형가입자가 67명(55.8%)으로 평균 96만원을, 기간형 가입자가 53명(44.2%)으로 평균 107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형 가입자가 많은 것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 기간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대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종신형보다 높은 연금액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홍문표 사장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신의 농지 자산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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