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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현대건설 채권단 MOU 해지 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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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차그룹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논의한 뒤 현대건설 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해지금지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건설 인수 MOU 효력을 유지하고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현대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주식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자금 1조2000억원에 관한 자료체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대출금 1조2000억원과 관련해 현대건설 주식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보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작성 명의인이 의심되는 세 장의 대출확인서만을 냈을 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한 뒤 MOU를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중 프랑스 은행 대출금 성격 등이 문제가 되면서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사이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자기자금이 아니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현대차그룹은 맞고소로 이에 대응했다.

현대그룹은 이후 현대차 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이의제기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얼마 뒤에는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드러냈다"며 채권단을 상대로 MOU 해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10일 뒤 현대그룹과맺은 MOU 해지를 결의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고, 현대그룹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에 신청 취지를 MOU 해지 금지에서 MOU 유지 및 현대차그룹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진행 금지로 바꾸는 변경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문 기일을 열어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그룹의 입장을 들었고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중 프랑스 은행 대출금이 브릿지론인지 등 의혹을 밝혀야한다"며 MOU 해지 정당성을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프랑스 은행 대출금은 인출이 가능한 자기자금에 해당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A4용지 한 쪽이 조금 넘는 분량으로 '재판부의 소회'라는 글을 실어 현대그룹 신청을 기각한 것과 별도로 양 측 태도에 모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매각 입찰 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한 MOU가 해지되는 상황까지 간 것은 ▲채권단이 현대자동차나 언론 등의 의혹 제기에 쉽게 흔들리면서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을 번복한 점 ▲현대그룹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 한 이상 채권단의 요청이 있다면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충분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이 복합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대형 M&A가 있을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이번 결정 의미를 분석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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