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해지금지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건설 인수 MOU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현대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했다.

AD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