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가하천의 양쪽 각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 범위로 지정하고, 구역 규모는 최소 10만㎡ 이상으로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해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단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혹은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게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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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은 개발이익의 10%로 제한했다. 개발이익의 대부분(90%)을 국가가 환수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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