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인상비율, 전년대비 5%로 제한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지난해 대비 5%로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점용의 경우 피허가자들은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가 하천점용료가 지난해에 비해 5%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5% 오른 점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지난해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5% 이내에서 감면했었다.
또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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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우레이더 등 관측시설 설치공사시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은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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