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시행령' 개정안.. 농지 등 사용자 부담 완화 위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농지 등으로 사용하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사용료 인상비율이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 점용료 인상폭 제한 방법을 변경했다. 지금은 해당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5% 이내에서 감면토록 해 상한선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5%로 제한했다.

하천점용료가 공시지가의 3%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주변지역이 개발돼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농지나 다른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부담도 불어날 수 있어서다. 하천 점용료는 2008년 기준 180억원 정도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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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은 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때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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