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30일 이런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인체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폼알데하이드, 납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완구 등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불법제품은 건전지 작동완구, 소꿉놀이세트, 스티커 등의 완구(86.6%)와 필통 샤프 연필심 지우개 등의 학용품(12.4%)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7.1%가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기표원은 합동단속과 함께 완구 학용품 등 17개 품목 417개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10품목 5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판매중지 조치를 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량제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게 이날까지 자진 수거, 판매중지를 하도록 요청했다. 자진수거. 판매중지 등을 이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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