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부실구축, 사전에 예방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보시스템의 부실 구축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감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정보화사업의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는 등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리의 평가방법은 종합평가가 아닌 과제이행 여부에 대한 세부항목의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감리 투입 시기도 요구정의·설계·종료별로 감리해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조치하고 사업의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비 20억원 이하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정보화사업은 현행과 같이 설계·종료 단계만 감리를 실시하고 총괄감리원을 실제 감리경력 1년 이상된 수석감리원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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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이 적합하게 구축됐는지를 전문기업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3단계 감리 및 세부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 등 감리 수행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세부항목별 감리, 단계별 감리 관련 지침 개발 및 감리원 교육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 이후 발주하는 감리사업부터 적용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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