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예보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여신 취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도 병행해 현재까지 18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실제 사주 및 거액 불법 대출 사용자의 자진 변제를 유도해 170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부실 관련자의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 여신 취급 ▲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 ▲담보물 부당 해지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여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 대출이 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도 심해져 부실 예방을 위한 책임 추궁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게 예보의 판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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