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대기오염 소송'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3일 국모씨 등 서울시 전ㆍ현 거주자 16명이 국가와 서울시,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7개 업체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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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앓아 온 국씨 등은 2007년 2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자동차 회사의 무분별한 자동차 생산ㆍ판매로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며 국가와 서울시, 현대ㆍ기아ㆍGM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자동차 배출가스로 천식 등이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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