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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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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1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학생 이름, 학교 이름 등을 제외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학교 교수로 있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2002~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와 2002~2005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능 성적 원자료는 공개하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비공개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두 가지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교육현실에 대한 분석과 교육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가능케 한다"는 등 이유로 수능 성적 공개와 관련해서는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관해선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교육청 및 학교에서 평가에 대한 협조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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