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 위원장 변호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서류"라면서 "압수수색영장 열람ㆍ등사 허용으로 내사대상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거나 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압수수색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을 포함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83명 등 273명은 지난 5월 공무원으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회비 등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등사 신청을 했다가 '증거와 관련된 서류가 아니거나 압수물이 없다'는 등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열람ㆍ등사명령 신청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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