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융위, 내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가 내년부터 40% 한도내에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도 7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40%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그러나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근로자의 금융지식,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하고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현행과 같이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주식 30%, 주식ㆍ혼합형 펀드 50%)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현행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빗나간 관행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책도 마련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대부분 자사 상품을 선택하는 관행이 과도한 금리 제시와 같은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사 상품 편입비율을 70%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 이익'으로 규정해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출 등 거래관계나 지분보유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 공제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방식에서 연금 수령을 촉진할 수 있는 급여 선택방식 및 세제유인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고용부는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하고 하위법령 개정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공적연금 축소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운용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급여 적립금의 투자 운용이 다양해지고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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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0월말 현재 퇴근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20조9000억원으로 은행 10조8000억원(51.7%), 보험 7조3000억원( 34.6%), 증권 2조8000억원(13.6%) 각각 분포돼 있다.


유형별로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B)이 14조원(66.8%)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DC) 4조4000억원(20.8%), 개인퇴직계좌(IRA) 2조6000억원(12.4%) 순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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