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인수자격 박탈 절차 돌입
"현대그룹과 본계약 체결 여부ㆍMOU 해지 안건 부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7일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MOU) 해지에 대한 의사결정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이날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소명자료가 주주협의회와 시장 의혹을 해소하기 부족하고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과의 거래 종료를 위해 이행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협상 권한을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운영위원회 3개 기관에 위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AD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키로 하는 안건도 부의했다.
이날 주주협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기관의 의견을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통보하면 결과에 따라 현대그룹과의 매각 협상이 종료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