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기준 강화 "제2 MC몽 막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발치로 병역을 면제받는 범죄를 막기 위해 '고의 발치' 병역면제 기준점수를 낮췄다.
국방부는 17일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면제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점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했다. 치아치료 지연을 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성인치아 28개중 9~10개정도가 발치되면 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6개 이상이 빠져야 면제가 된다.
또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굴절이상자는 전원 현역복무하도록 4급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근시, 난시, 원시를 이유로 보충역에 근무하던 인원을 현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했을 경우 척추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병역문제가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3급으로 판정됐던 '조기 위함, 조기 대장암'환자는 20대의 암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보충역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대상자는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하기로 해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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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병역면탈 우려 조항 등을 검토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최초 징병신체검사일인 내년 2월 14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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