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는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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