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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UAE파병안 등 與野 쟁점법안 무더기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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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4대강사업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UAE(아랍에미리트)파병안 등 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27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5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2건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쟁점법안은 역시 여야의 대치가 가장 치열했던 4대강 사업 핵심법안인 친수법이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관광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3조800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한 수공 특혜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UAE파병안 역시 여야의 대표적인 쟁점법안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국군부대 파견을 계기로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은 물론, UAE에 대한 방산수출협력 확대, 국방운영체계 수출, 예비역 및 민간 전문인력 진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원전수주를 위한 패키지 파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여권 일각에서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제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는 여론의 질타 속에서 파병이 말이 되느냐는 반론이 없지 않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은 LH가 수행하는 서민주거안정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도록 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 공기업의 부실을 국민혈세로 메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덕적 해이 현상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아울러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을 무상 양도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서울대법인화법도 여야간 찬반 논란이 명확했던 주요 쟁점법안이었다. 한나라당은 서울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찬성했고 민주당은 서울대를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다음은 8일 본회의 처리안건 목록>

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2011년도 예산안
2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3. 2011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24.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26.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7. 국군부대의「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파견연장 동의안
28.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3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3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3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
37.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8.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9.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0.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1.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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