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에서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 취소 안건을 논의,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지난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국민은행에 각각 4000억원과 13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8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합당한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전한바 있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안건을 처리하느라 예상보다 이사회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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