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위에서 정상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수법이 통과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내년 상정을)각서까지 써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변의 땅이 이미 많은 투기업자들에게 들어가 있고 강변 땅값을 들먹이고 있다"면서 "그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만큼 올해까지는 법을 통과시켜야 했고, 그래서 절차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롯한 야당에서 친수법 폐지안을 발의키로 한 것에 대해선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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