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9일, "인근 학교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호텔을 못 짓게 한 건 부당하다"며 대한항공이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한공은 경복궁 근처 옛 미국대사관 부지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 7성급 호텔을 짓는 계획이 담긴 복합문화단지조성안을 세웠고, 중부교육청이 "호텔은 덕성여중 등 근처 학교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계획안을 부결시키자 행정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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