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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청소년도 선택적 '셧다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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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16세 이상 청소년도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합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강제적용과 18세 이하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등 온라인게임 관련 규제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합의한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닌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친권자가 게임 이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문화부 모철민 차관은 "양 부처가 중학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 셧다운제 연령을 16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 조항에 대한 실행방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들어간다. 게임업체가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모 차관은 "청소년보호법에 선언적인 규정을 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게임법에 담아 이중규제 소지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화부는 만14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셧다운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여성부는 만18세 미만 사용자들에게 셧다운 제도를 일괄 적용시키는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던 양 부처의 대립이 해소된 만큼 게임법 통과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는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인해 통과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14세에서 16세로 올라가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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