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16세라는 기준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던 양 부처의 대립이 해소된 만큼 게임법 통과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전심의 폐지는 환영하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법안에는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의한 내용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셧다운제 도입을 청소년보호법에 담고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과몰입 해소방안과 자율규제 조항은 게임법에 담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게임법의 14세에서 16세로 올라가 대상 범위가 확대됐고 규제를 위한 법률도 청소년보호법이 되는 등 여성가족부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수용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6세 미만은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야 이용시간 제한이 게임 과몰입 해소에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을 또 다른 법률로 이중 규제하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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