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장외파생상품거래약관 등 17개 약관을 살펴 2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장외파생금융상품이나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이 제 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던 조항도 수정하라고 했다. 금융회사가 계산한 최종정산잔액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 조항도 손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비용을 위탁자(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조항과 대차거래 업무를 임의 정지시키거나 담보상환기일 연장 신청을 거부하게 한 조항,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수정하라고 권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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