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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계약 끝난 펀드잔액 임의처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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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이 맡긴 펀드의 잔액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 뜻대로 선물환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장외파생상품거래약관 등 17개 약관을 살펴 2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먼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비자가 펀드 잔액을 인출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임의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다. 인출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만큼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봤다.

또 장외파생금융상품이나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이 제 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던 조항도 수정하라고 했다. 금융회사가 계산한 최종정산잔액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 조항도 손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비용을 위탁자(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조항과 대차거래 업무를 임의 정지시키거나 담보상환기일 연장 신청을 거부하게 한 조항,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수정하라고 권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 분야 595개 약관을 심사했으며, 다섯 차례에 걸쳐 65개 약관, 157개 조항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내년 중 약관 심사 범위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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