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이번에 발견된 항생제 내성균은 카바페넴이라는 최신 항생제도 듣지 않는 세균이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다제내성균 관련 정보다.


1.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이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은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Enterobacteriaceae과(family) 균종(species)인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Enterobacter cloacae 등에서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세균을 의미한다.


NDM-1 이란 일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생성하는 New Delhi Metallo-beta lactamase 라는 효소를 지칭하며 이 효소로 인해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된다.

2.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의 증상은?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항생제 감수성 장내세균 감염증과 동일하게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3.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과 항생제 감수성 장내세균 감염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장내세균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감염증에 효과가 없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카바페넴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4. 환자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장내세균 감염증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검체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었다면 PCR 검사를 통하여 NDM-1 유전자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나 병원의 감염관리에 도움이 된다.


만약 NDM-1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분리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을 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과에 송부하여 확인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병원으로 통보한다.


5.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환자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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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는 장내세균 감염증 여부와 상관없이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병원 내 감염관리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환자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다제내성 그람음성간균’ 관리에 준하여 조치를 취하면 된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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