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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되는 서울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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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가 ‘국립법인 서울대학교’로 다시 서게 됐다. 이른바 ‘국립대 법인화’로 국립대에서 국가소속 기관으로서의 경직성을 벗겨내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8일 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 시대가 열렸다.
서울대는 현재 국립대로 ‘국가기관’이다. 감사권·예산편성권·인사권이 모두 정부의 영향 아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렇게 경직된 구조적 한계가 서울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서울대는 2012년부터 ‘국립법인 서울대학교’라는 독립 법인이 된다. 사립대처럼 이사회를 꾸려 학교를 운영하므로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이사회가 된다. 기존의 학장회의, 평의원회, 기성회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바뀌는 셈이다.

또 지금까지는 교내 조직을 설치하거나 없애려면 ‘서울대학교 설치령’ 등 각종 법령의 규제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연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직원으로 바뀐다.
총장 선출 방식도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뀌고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따라야 했던 인사 운영 방식 역시 자율화돼 해외 석학 초빙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국유재산인 서울대 자산은 법인으로 귀속돼 앞으로도 법인이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법률안 제22조는 ‘국가는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지원 역시 이전에는 항목별로 받았지만 이제는 총액예산 방식으로 지원받고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나뉘어 있던 회계도 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제한적이던 수익 사업의 길도 열린다. 다만 ‘서울대 법인은 수익사업보다 교육·연구에 전념한다’는 법안 표현에 따라 과도한 수익 사업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방식도 강화된다. 법인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부는 운영 성과를 행정·재정 지원에 반영한다.

교과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반기는 한편 다른 지역의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1년 동안 야당 반대로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이번 법안을 여당은 8일 단독 통과시켰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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