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세요
협박·폭언 시 녹취해 경찰 및 지자체에 신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박 모 씨(여, 50대)는 지난 10월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 박 씨가 혼자 집에 있는데 S대부업체 직원이 방문해 남편을 찾으며 폭언 및 협박을 한 것이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와 욕을 하며 문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돌아가면서 남편이 변제해야 할 금액과 이자가 적힌 쪽지를 주는 등 채무자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했다.
이처럼 대출채권 추심자가 집에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폭언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취한다. 직접 찾아온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고 이웃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수집한 증거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가져가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인하(연 49%→44%) 등으로 인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대출채권 추심자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채무자나 관계인들은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관련 상담은 2008년 679건에서 지난해 97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930건을 기록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거나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인 야간 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전화 기록 등을 보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전화 기록의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나 횟수 등을 기록해 경찰에 제공하면 된다.
채권추심자가 혼인·장례식 등 채무자가 곤란한 시점에 방문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묻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자료 등도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일례로 최근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같은 서민대출 등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채무자는 여기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 녹취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채권추심자는 재산 압류·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의 등록 행위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출이 며칠 연체됐다고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5년이 지났더라도 중간에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면 된다. 입증 서류가 없을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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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할 경우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1332)와 상담하고 각 지자체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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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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