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6일 오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민주당이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해와 오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1억원 초과'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무늬만 부자감세'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비공개 모임을 갖고 추가감세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 '8800만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1000만원 초과'로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불가' 입장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법인세 추가감세의 경우 내년에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기업경쟁력을 위해 '2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예정대로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면 법인세 추가감세를 양보할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추가감세도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하면서 내년에 재논의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안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폐지하자고 제안한 임시투자세역공제(임투공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현행 7%인 공제율을 낮춰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과 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선 5%의 공제율이,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선 4%의 공제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6000만원 이상 고가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2년간 유예키로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1년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외국인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선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되, 정부가 구체적인 세율을 정한 뒤 국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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