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2차 유예 기간 두는 것은 불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차그룹은 2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 제출 시한인 7일 이후 5일 간의 유예 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 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누차 판례로 강조해 왔다며 선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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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만약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재의 자문 법무법인 이외에 명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아도 불법 조치라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그룹 논란의 대출금이 예치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모종의 '입 맞추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는 의혹에 외환은행은 유념해야 한다"며 "만약 외환은행이 1차 시한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의미 없는 절차의 반복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외환은행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주관기관으로서 외환은행의 법률과 판례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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