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연말 동절기 자금 등으로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소상공인 교육이 대부분 종료돼 우선지원자금 신청이 어렵고 연말에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많을 것을 감안해 마련됐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5000만원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상담 후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담보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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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신청 및 접수하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영수증 사본도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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