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금융당국에 동양종금 풋백옵션 조사의뢰(상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책금융공사(KoFC)가 현대그룹이 동양종합금융증권(동양증권)에 풋백옵션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조사의뢰키로 했다.
1일 KoFC는 "동양증권의 풋백옵션 등 관련 투자조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점을 감안, 채권단과 함께 조만간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공식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현대그룹이 동양증권 자금 8000억원을 유치하며 소위 풋백옵션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동양증권은 현대그룹 주식을 취득하고 2년 9개월 뒤 현대그룹에 이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 및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KoFC는 동양증권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첫 번째로 동양증권이 현대그룹이 제시했던 입찰금액에 대해 사전에 위임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KoFC측은 "결과적으로 보면 입찰일의 주가 대비 2배 수준의 가격으로 현대건설 주식을 인수하는 셈이 됐다"며 "만약 동양증권이 요구한 인수금액의 상한선이 현대그룹이 제시한 입찰금액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이를 위반해 금액을 자의적으로 높였다면, 컨소시엄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재무적투자자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증권이 8000억원을 투자하면서까지 입찰일까지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M&A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oFC는 "만약 입찰 이후 풋백옵션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투자조건을 정할 계획이라면 그 투자조건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풋백옵션의 방식도 논란이 됐다. 통상 M&A 사례에서 재무적투자자(FI)는 인수 주식을 '약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전략적투자자(인수자)에게 되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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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되파는 시점에서 인수주식의 시가가 약정 가격에 미달할 것에 대비해 인수자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다.
KoFC는 "이같은 방식이라면 사실상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동양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며 "또 되파는 시점에 약정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 현대그룹이 담보로 제공한 회사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한 KoFC 사장은 "이번 매각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으며,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채권단과 함께 공정·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현대그룹이 말끔히 해소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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