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했어도 졸업을 안했다면 4년제 대학에 편입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건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이나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한 것과 같은데도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일반대학이나 원격대학 편입 자격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비교해보면,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 외에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전문대학 과정 이수와 대학 과정 이수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해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교육시설은 물적 인적 한계 등으로 입학자격조건을 정할 때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이라면서 "3년제 전문대학 2년 이상 이수자의 일반 편입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이공현ㆍ김희옥ㆍ송두환ㆍ민형기 재판관은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한 것과 2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졸업한 것 사이에 추상적인 학업능력 본질 차이가 없고 전문대학 졸업요건에 학점이수 외에 추가 요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2년제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에게만 일반 편입 자격을 주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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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6개월 과정을 이수한 뒤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하려던 A씨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지난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고등교육법 제51조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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