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가 공매도 관련 규제안을 구체화했다. 반면 다른 제도는 다소 완화해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거래량 위축 등 충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점심 휴장시간을 단축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지난 24일 사이토 아츠시 TSE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부터 기존 90분인 점심 휴장시간을 60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인 점심 휴장시간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로 변경된다.

최근 들어 아시아 각국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사이토 사장은 "아시아 등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이번 휴장시간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TSE 측은 이를 통해 거래규모가 6%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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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SE는 최근 유상증자 발표 전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거진 내부자거래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청(FSA)과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는 공매도 규제안은 유상증자 5거래일 전 주식을 공매한 경우에는 신규발행 주식 매입을 금지해 공매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사이토 사장은 "강력한 공매도 규제안을 도입하겠지만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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