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교보증권이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증권 등 공시의무 위반 9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유리이에스 의 유상증자 조달 자금 89억원 중 55억원을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신고서에는 시설자금 사용이라고 거짓 기재했다. 교보증권은 지난 2008년 이 회사의 유상증자 공모를 담당했다.
유리이에스의 전 대표이사도 같은 이유로 120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 받았다.
이 외에도 증선위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 (과징금 6560만원),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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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800만원),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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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억4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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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20만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또한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 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홍 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리고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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