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기 경보단계는 지난해 7월 7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후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구분하고 있다.
특히 DDoS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백신업체 등과 긴밀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정부의 주요기관(청와대, 국회 등) 웹사이트 및 민간 주요 웹사이트(주요 커뮤니티, 언론사 등)를 목표로 하는 악성코드 유포와 DDoS 공격 등 사이트 접속장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