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체결시 축산농가 세제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분야에 향후 10년 동안 2조원 규모를 지원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돈 농가에는 소모성 질환에 대한 백신을 지원해 각종 질병을 근절하는 한편 우수하고 병력이 없는 종돈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돼지분뇨의 공동자원화 시설(연간 450만t 처리)을 2009년 39개소에서 내년 70개소, 2020년 150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 돼지분뇨 발생량(1700만t)의 50%를 처리할 방침이다.
20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 목표를 달성키로 하고 열병 근절단계에서는 소모성질환백신(써코백신)을 지원하고 확인단계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마커백신을 공급한다.
낙농업 대책은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통해 연간 200만t 이상의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키로 하는 등 수급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 원유(국내생산량의 약 10%)를 내년부터는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발효유와 치즈 등 유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무료 학교우유급식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늘려 우유 소비를 늘릴 방침이다.
양계농가에 대해선 전염병 근절대책을 강화하고 대형 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양계 수출 확대를 위해 도계.가공업장의 위생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한.육우 농가에 대해서는 EU로부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 점을 감안,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면서 육우의 수요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초ㆍ광역단체의 한우사업단 육성을 통해 공동출하를 활성화하고 육우 수요 창출을 위한 직매장과 군납물량 확대가 추진된다.
축산 및 유통가공업에 대해서는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가공산업 활성화로 신규수요를 늘리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축산업의 가업 상속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축산농가(일반 농업ㆍ어업ㆍ임업가구도 적용)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이런 내용은 내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등 10개 품목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현행 12개)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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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축사의 가축배설물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감안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키로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대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FTA 대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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