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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성가장 채용하면 6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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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내년부터 여성 가장이나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등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650만원(중증 장애인 8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로 대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6개월간의 최소 고용 의무기간이 생긴다. 정부는 채용후 최초 6개월 이후 260만원, 이후 6개월 고용유지시 3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장기구직자 540만원, 중증 장애 인 720만원 등 기존에 유형별로 다양한 장려금이 이번 고용촉진지원금제도에 따라 650만원으로 통일된다.

내년부터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 지원이 폐지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가 인정한 민간 ·공공 취업프로그램인 (가칭) 취업 희망 풀’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고용이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구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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