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업무처리… “앞으로 자율적으로 관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16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우선 남양주, 파주시, 익산시, 담양군, 안동시, 포항시 등 6개 지자체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내부통제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실무위원회 ▲자율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하는 소관부서 ▲내부통제활동을 지원하는 지원협조부서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특히 각각의 소관부서는 과거 비리사례를 수집하고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선정한 후 일상감사 수감, 계약심사 의뢰 등을 진행해야한다.
또한 감사부서는 일상감사 실시는 물론 IT기반업무의 상시모니터링 결과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부조리신고 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자동이체로 이중 납부된 상수도 요금을 환급할 경우 납부계좌와 환불계좌를 비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파주시는 금품·향응·청탁 등 5대 비리에 대한 원 아웃제를 실시하고 지방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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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익산시는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해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담양군은 1회 노출 비리 아웃제, 포항시는 부서별 보유계좌 및 법인카드 모니터링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기에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6곳을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1년 3월부터는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2012년 1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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