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 히트상품으로 떠오른 랩어카운트로 인해 전업 투자자문사 수가 급증한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같은 자문사 급증에는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펀드에 대한 신뢰하락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데다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자문업ㆍ일임업 영위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도 주효했다.
실제 올 들어 랩어카운트 시장 규모는 20조원에서 32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보통 1억원이던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저 가입 금액이 1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6월 말 현재 전체 자문사의 45%가 자본 잠식 상태였다. 최소 자기자본 비율(70%)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도 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정 수준이상의 일임계약고를 갖춘 자문사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시스템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최저유지자기자본 미충족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즉각적인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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