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 내부통제 강화..'부적격 자문사는 퇴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투자자문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업체들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올해 최고 히트상품으로 떠오른 랩어카운트로 인해 전업 투자자문사 수가 급증한데 따른 대응조치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업 투자자문사는 131개사로 전년 말 대비 23개사(21.3%)가 증가했다. 등록심사가 진행 중인 투자자문사도 5곳에 달했다.

이같은 자문사 급증에는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펀드에 대한 신뢰하락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데다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자문업ㆍ일임업 영위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도 주효했다.

실제 올 들어 랩어카운트 시장 규모는 20조원에서 32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보통 1억원이던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저 가입 금액이 1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금감원은 자문사 급증과 치열한 영업경쟁이 확산되면서 손실이 생기는 자문사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월 말 현재 전체 자문사의 45%가 자본 잠식 상태였다. 최소 자기자본 비율(70%)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도 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정 수준이상의 일임계약고를 갖춘 자문사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시스템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최저유지자기자본 미충족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즉각적인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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